보도자료

KLPGA, 정규투어 산휴·부상 선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제도 개정

등록일 : 2026.09.29 (화) | 조회수 : 5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정규투어 산휴·부상 선수 시드권 및 시드순위 연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KLPGA는 산휴 또는 부상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의 시드권 및 시드순위를 연장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왔다. 다만 기존 규정은 시즌 전체 공식대회의 30%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 시즌 중반 이후 임신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KLPGA는 선수들이 임신과 출산, 예기치 못한 부상 및 질병 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충분한 회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먼저 기존에 시즌 공식대회 30% 이내로 제한됐던 연장 신청 시기를 시즌 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복귀 시점도 유연하게 운영한다. 기존에는 시즌 첫 대회가 기준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신청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난 시점이 시즌 중간일 경우에도 해당 주차 대회부터 복귀할 수 있다.

2027시즌부터 정규투어 시드권 부여 기준이 기존 상금순위 상위자에서 포인트순위 상위자로 변경됨에 따라 산휴 또는 부상 선수는 연장 신청 시점까지 획득한 포인트를 유예하고, 복귀 후 새롭게 획득한 포인트와 합산해 적용함으로써 시드권 획득 경쟁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또한 산휴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 투어를 떠나 있던 선수들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투어 복귀 전 드림투어 최대 2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복귀 안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KLPGA 김상열 회장은 “임신과 출산,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으로 투어를 잠시 떠나야 하는 선수들이 충분히 회복한 뒤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선수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KLPGA는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