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LPGT, 제1차 이사회 통해 대회 관련 각종 규정 변경

등록일 : 2024.02.23 (금) 조회수 : 55


▲ 악천후 관련 컷오프 규정 개정
▲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및 점프투어 시드순위전 전반 9홀 컷오프 규정 신설
▲ 이벤트성 프로암 관련 규정 개정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T)가 지난 19일 열린 ‘2024년도 KLPGT 제1차 이사회’를 통해 대회 관련 각종 규정을 변경했다.

먼저, 대회 진행 중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정된 일정에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 원활한 대회 운영을 통한 스폰서 및 선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악천후 관련 컷오프’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올 시즌부터는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공식 대회 성립의 최소 요건인 2라운드로의 축소가 불가피할 때, 전체 예선 인원이 2라운드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회조직위원회의 결정으로 1라운드 성적으로 컷오프를 하여 최종라운드를 효율적이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이 경우, 최종라운드 참가 인원은 프로 60위(동점 선수 포함)까지와 프로 60위까지의 타수를 기록한 아마추어 선수까지다.

또한,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및 점프투어 시드순위전의 원활한 진행과 동반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반 9홀 컷오프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본 규정에 따라, 앞으로 개최되는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및 ‘점프투어 시드순위전’에서 매 라운드 별 전반 9홀 기준 파(PAR) 수에서 +12타 이상 기록한 선수는 자동으로 컷오프가 된다.

이밖에, 이벤트성 프로암 규정도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 기준 적용’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했고, KLPGA 회원 수에 따른 공인료 지급 기준이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개정됐다.

KLPGT는 “협회와 투어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신설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투어의 질적 향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LPGT
홍보팀
임정수 과장